(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의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제증명수수료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주시의사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진단서는 비급여항목이기에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는 위법”이라며 “진단검사 및 방법 등 의료기관과 의사마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로 인한 전문가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며 “또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의 시초가 될 것이 뻔해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사회는 충북도의사회, 대한의사회와 함께 반대입장 의견을 모으는 서명을 받아 조만간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0여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둬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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