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얼마 전 우연히 시의원과 이야기하다 월급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 의원은 시의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을 합쳐봤자 연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쓰는 돈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방의원 대부분은 빚 좋은 개살구이자 속빈 강정이라고 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나면 빚만 남는 것이 지방의원이라고도 하였다. 지방의원들이 부정이나 비리에 연루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는 언급도 하였다. 과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아봤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의원들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출발은 다분히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만을 내세운 것이었다. 지방의원이라는 직을 직업으로 인정해서 보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지방의원의 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대개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후자의 입장에서 지방의원 숫자가 많은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같은 나라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지방의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소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 수가 많을 경우 최소한의 예우만 갖춰주고 지방의원들도 현업에 종사하며 시간이 날 때 모여서 행정부를 견제하면 된다. 하지만 의원 수가 적을 경우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의회에서 전임제로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민대표성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효율성을 고려할 것인가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이고 수가 많을 경우 주민대표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나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유급직이고 전임제로 일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의원들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만들어놓고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전임제의원처럼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실과 이상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도 실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액수에 대한 결정은 매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의정비 심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행태 때문이다. 집행부공무원들도 가는 해외여행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대우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만 대우를 받지 지역주민들은 그저 그렇게 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지방의원에게 행정부를 조사,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지방의원에게 잘 보이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무덤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표라는 상징성과 예산과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반영하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자격을 적정하게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경우 최소한 과장급 이상의 의정활동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와 고시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이 예전 지방고시합격에 버금간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또한 지방의원은 하나의 자랑스러운 직업으로서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어느 직업이 직업생활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빚만 늘겠는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지방의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도 폭넓게 검토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역량있는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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