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관련 조례안 가결

▲ 박병진(영동1) 충북도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지방도에서 동물 사체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사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차량 등에 부딪혀 죽은 채 방치된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발견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알린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경남도 지방도상 야행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최초 신고자에 포상금 1만원 지급이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죽은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도가 소유자에게 사체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로드킬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방도에는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안내판도 늘리도록 했다.

또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해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정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도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도 로드킬 신고 건수는 200여 건이다. 신고 되지 않은 로드킬까지 더하면 연간 1000여 건 이상의 야생동물 또는 가축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물 중 농림업용 취수시설과 국민공동이용 시설물 중 도서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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