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전 41곳, 충남 60곳, 충북 55곳 적발돼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해 적발된 업소가 아직도 충청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 등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서 이를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2012~2016)간 충청권에서만 15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41건, 충남에서 60건, 충북에서 55건이 단속됐다.

대전지역에서는 2012년 7건, 2013년 20건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12건으로 감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건이 적발됐다.

충남지역에서는 2012년 5건, 2013년 8건, 2014년 2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8건으로 감소, 2016년에는 1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충북지역에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23명, 2013년 11명, 2014년 5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1282명에 달했고 이 중 유흥·단란업종의 고용이 가장 많았다. 소주방·카페(180명), 노래연습장(134명)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에는 유해한 곳이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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