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물류시설운영법’에 행정 혼란… 쓰레기·소음문제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4호선이 통과하는 옥천지역이 물류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택배업체나 제조업 집배송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피해만 일으킬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국토부의 ‘물류 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창고업이나 화물 터미널 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일선 지자체들 교통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과 기업인들에 따르면 24일 현재 군내에 등록된 물류 창고업체는 ㈜ 판토스, 씨제이지 엘에스㈜, 성화기업 택배㈜ ,㈜ 일양로지스, 케이지비 택배㈜ ,태은물류, 고려골든 박스등 8개 업체이고 이 밖에 크고 작은 배송업체까지 조사하면 40여개에 5400여명의 야간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정작 이중에 옥천지역 주민은 10%정도 수준에 머문다.

근로자 통근용 대형버스가 서울이나 대전권에서 운행하는데다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야간에 몰려들고 있으나 주차장을 마련해 놓지 않아 인근 군도나 지방도에 불법 주차하기 일쑤여서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옥천군과 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 교통법을 적용,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운전자와 서로 숨박꼭질을 할 뿐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물류 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화물 창고업과 화물 터미널 등록 규정을 완전 분리하고 화물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자체들은 도시행정에서 도입한 교통 유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시킬 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종율 옥천기업인회장은 “옥천군에 입주한 택배업체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일은 전혀 없고 쓰레기나 자동차 매연만 내 품고 있다”며 “ 본사이전이나 화물 차량 등록지 옥천군 이전,근로자 고용등 다양한 행정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물류 시설이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지만 교통 유발금 부과 여부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옥천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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