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제동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2009년 공공디자인과 경관분야에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 분야의 새로움 바람을 위해 가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작성 등 도시디자인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공조형물 설치 시 명확한 근거 규정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관리로 인해 예산 낭비적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1일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공포하며 체계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조례에 진흥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민간전문가 위촉 등을 명문화 했다.

조례 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공원·휴양시설,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과 1억원 이상 디자인 관련사업과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완료 전 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매월 둘째 주 디자인 심의(자문)를 통해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1억원 이하 소규모 디자인 사업은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전문관을 통해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주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설치 후 관리부서는 연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책임자 지정, 연 1회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시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업 기획에서 실행단계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분야 민간전문가인 사업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전문가도 함께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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