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일 2월 12일…재선거 시장 사직 시한 맞물려
총선 예비주자들 이 시장 행보 놓고 ‘정치 셈법’ 고심
이 시장 “화재 참사 엄중…개인 정치일정·구상 무의미”

▲ 권석창(왼쪽) 의원과 이근규 제천시장.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52·제천단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일을 놓고 지역정가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2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류 등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심만 진행돼 이번 항소심 선고는 권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날짜가 흥미롭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일은 2월 12일 오후 2시다.

오는 6월 13일에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법(53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설 자치단체장이 사직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어서 권 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고 재·보선에 뛰어들지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다.

아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지역 정가 안팎에선 벌써부터 권 의원의 낙마를 가정한 예비주자들의 정치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 주자들의 ‘정치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선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회구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 송인만 변호사, 엄태영 전 제천시장, 정연철 호담정책연구소 대표, 최귀옥 전 새누리당 농특위 사무총장이 경쟁했다. 민주당에선 이후삼 제천단양지역위원장, 이찬구 전 민주당 중앙교육연수원 부원장, 장진호 변호사, 박한규 전 충북도의원 등 12명이 금배지에 도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권 의원의 낙마에 따른 재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주자들이 눈 여겨 보는 것이 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의 ‘선택’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다, 이 시장으로선 시장 재선을 준비하면서 권 의원의 낙마할 때 자연스럽게 ‘총선 재선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변수다. 재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권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 시장은 그러나 “제천화재참사는 국가적인 사안으로 엄중하다. 이를 총괄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지역 대책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정치일정이나 구상 등은 무의미하다”며 “최선을 다해 잘 수습해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뒷바라지 하는 것이 최대 현안과제”라고 선거 행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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