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자녀 미취학 여성직원 당직 유예
‘일·가정 양립’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도

▲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공무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임산부와 자녀 미취학 여성 직원의 당직 유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친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당직 근무를 자녀 취학 전까지 제외하는 당직운영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당직 대상 여성공무원 73명 중 11명이 당직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공무원들은 주말·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한다. 평일과 주말·휴일 숙직은 남성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T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역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긍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는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 2014년 7월 전국 교육기관 중 처음으로 마련된 원격 근무용 사무실이다.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을 인정받으면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2015년 1990명에서 2016년 2566명, 2017년 2844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2011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인 ‘아이사랑어린이집’을 개원, 교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3명과 조리원 1명이 상주하며 도교육청과 인근 산하기관 소속 직원 만 2~4세 자녀 16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오후 7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형’ 등 두가지 방안으로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하는 등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말 중 1일은 ‘초과근무 없는 날’로 지정,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모성보호시간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1일 1시간)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연가 사용도 권장해 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8일 110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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