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 남양면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발급신청 때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되며,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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