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가결되면 군수가 재의 요구해야”

(증평=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만든 ‘인권보장 조례’ 폐지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한다는 여론이 있어 갈등관계가 지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앞서 증평군의 한 교회 목사 A씨는 지난달 군의원 발의로 제정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를 요구했다.

A씨는 조례 폐지 청구 이유서를 통해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이 조례 2조 1항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증평군의회 관계자는 “다음달 18~22일 열리는 133회 군의회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에서 폐지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의원들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박했다.

도내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군의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안의 제안 사유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평군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 소수자의 인권보장 즉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없다”고 강조한 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5개월도 되지 않아 의원 발의로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행태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증평군수는 조례안 폐지가 가결되면 즉각 재의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 중요성이 대두한다면서 의원 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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