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내포신도시 내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당초 이날 공사 인가를 내달라는 사업자의 청구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도에 '보류'를 통보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발전기업으로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난해 해 초부터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에 SRF 대신 500MW(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LNG 시설과 60MW급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짓도록 하고 대신 38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철모 실장은 "주민 수용성이 낮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대입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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