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주민반발 등 후폭풍 우려
시, 다음주까지 주민공람… 도, 계획재정비안 4월 중 확정고시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2014년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취소하면서 주민과 약속했던 방축 사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일대 13만9000여㎡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의용도변경이 무산됐다.

시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취소에 반발하던 주민들에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약속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는 2013년 말 총 사업비 989억원이 투입되는 아산시 방축동 17~1 일대 59만8638㎡에 대한 방축지구도시개발 사업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2006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8년여만에 취소되자 사업 재추진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는 보상 차원에서 국도 21호와 장항선 옛 폐철도 사이 방축동 사거리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산시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이 일대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시는 이와 관련된 주민공람을 빠르면 이번주에서 다음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아산시 방축 사거리 일대 용도변경 요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라’, ‘구체적 사업 없이 용도변경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았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될 것을 확신했던 이일대 토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를 거래했던 토지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를 믿었던 주민과 토지주 등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는 이 지역을 포함한 아산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4월 중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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