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논산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7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마다 안분명세서를 필히 첨부해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본점소재지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본세금액의 20%)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대상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진용민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주의 경우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면서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신고 또는 관외지역인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세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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