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4월 ∼ 5월까지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ㆍ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ㆍ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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