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덤핑에 의무 콜 수 강제…생존권 보장해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청주 한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회사가 요구하는 ‘콜’(대리운전 호출)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배차에 불이익을 줍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6만~7만원 수준인데, 기사들로부터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를 고발했다.

이날 대리기사들은 “청주 한 대리운전업체는 요금덤핑과 의무 콜수 강제 등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의 한 대리운전업체는 최근 콜당 수수료를 기존 20%에서 25% 인상했다”며 “이로 인해 기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연평균 2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사의 콜 수행 때 업무를 정지하거나 배차 제한은 물론 강제 퇴사조치까지 되고 있다”며 “기사의 실시간 위치감시와 이동 자유의 기본권도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4건의 콜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배차에 불이익을 준다”며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경로의 콜이라도 회사가 요구하면 숙제검사를 하듯 콜을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무분별한 수수료 책정, 불합리한 요금제도, 중복보험 강제 등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요금덤핑과 강제콜 폐지 △중복보험가입 강제 중단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 충북지부는 오는 27일 해당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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