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충북레미콘조합 사업조정 신청 사실 충북도 통보
충북도 이장섭 부지사 주재 레미콘조합·한진중공업 당사자 의견 청취, 자율조정 주문

국방시설본부가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중소레미콘업체를 배제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양 당사자인 한진중공업과 충북레미콘조합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사업조정을 시작해 관심이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속보=공군 17전투비행단 내 전투기 활주로 재포장 공사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업조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4월26일자 3면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난달 19일 사업조정신청 통지를 받아 양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충북도는 먼저 사업조정을 신청한 충북레미콘조합 관계자를 지난달 27일 불러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주재해 신청 사유를 들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공사 당사자인 한진중공업 관계자를 불러 역시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업체의 배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충북도는 양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례에 따라 자율합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자율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북도는 경제정책과에 두고 있는 조정심의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조정심의회는 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공표(통보)해 준다. 하지만 공표 사항을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현재까지 조정심의회가 열린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율 합의로 해결돼 왔다.

국방시설본부는 공군17전투비행단 내 전투기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정했는데, F35전투기 특성상 미국 기준인 UFC 설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 레미콘을 타설키로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공사에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신청했다.

충북중기청은 외부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기청 관계자가 포함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조정협의회를 열어 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은 지역 레미콘업체를 배제하고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작업키로 했다.

충북레미콘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국가 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일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난 3월21일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 사실을 충북도로 통보, 사업조정이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이 충북도의 자율조정 권유를 받아들여 지역 레미콘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킬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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