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9일 예방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전저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안전분야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공유하는 예방적 항공안전관리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야만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안전증진에 활용하는 사후형(事後形) 안전관리방식이기 때문에 국제표준으로 정한 항공안전보고제도와 괴리가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을 종식시키는 것이 주요 해법이라고 말한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항공 관련 종사자가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부담없이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비처벌 원칙’하에 비행자료 분석자료 등을 조종사의 징계 등 불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통합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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