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폭행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아버지 선처 호소에도 징역 6월 선고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 “시끄럽다”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가족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직계존속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