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장 긴급복구제도… 계약 고객 대상에서 전 국민서비스로 확대 효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전기안전공사의 고장 긴급복구 시스템인 ‘에버서비스’가 청주의 한 공장 정전 피해를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

22일 전기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청주시 옥산면의 이화다이아몬드공구(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발생, 공장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됐다.

전기안전공사 충북본부는 이에 따라 ‘에버(Eber)서비스’ 기술 지원을 실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활동을 펼쳐 정전 발생 수시간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전기안전공사의 Eber(Electrical Breakdown Emergency Recovery·전기고장 긴급복구) 서비스는 대규모 아파트나 산업시설 등의 정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 재해 현장의 신속 복구지원과 사고 원인 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민간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제도다.

아파트나 산업시설 구내 전기설비 고장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7500로 전화하면 긴급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당초 이 제도를 계약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에버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Eber(에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전기 안전관리자의 기술 교류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소비자인 국민들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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