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내년 5월 27일까지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고 1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는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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