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갑작스럽게 후보 매수 논란이 불거져 자칫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는 사실로 드러나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에서는 후보 단일화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박 후보의 측근은 ‘박경국 충북지사, 신용한 정무부지사 카드를 제안했는데 저쪽에서 받지 않았다’고 귀띔했다”고 보도했다.

야권 후보자들 사이 실제 이런 말이 오갔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사실일 경우 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박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박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가 됐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신 후보 진영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박 후보측”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정치공작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두 후보는 당장 28일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등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매수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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