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 아들·배우자·딸 등 가족…피해 신고 꺼려 충북도 ‘노인 학대 예방의 날’ 행사 개최…관심 유도

지난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청주시흥덕청원구지회 어르신들이 청주 성안길에서 학대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노인 학대 관련 범국민 인식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대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3309건이며, 이 중 사례판정을 받은 학대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보다 85 증가했다.

이 같은 노인 학대 사례는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 학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이를 부끄러운 가정사로 치부하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자녀이어서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2015년 167건, 2016년 194건, 지난해 165건 등 매년 도내에서만 160건을 훌쩍 넘는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피해 노인 165명 중 남자가 39명, 여자가 126명이었고,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4.7%)와 신체적 학대(4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임 학대도 7.7%로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42.2%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28%), 시설 종사자(10.7%), 딸(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88.5%, 의료복지시설 8.5%, 기타 3%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피해 노인 가운데 21.8%는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더는 개인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5일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학생,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주제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원경찰서와 대한노인회가 함께하는 노인 학대 예방 가두행진과 노인 인식 개선 사진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부터 UN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돼 운영돼 오다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범국민적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더 관심을 가져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성폭력, 유기, 방임 등 각종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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