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 열려 동문들 “임기종료 임원 소집한 총회는 무효” “절차상 하자 명백…회장 당선도 효력 없어”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달 열린 청주대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동문들이 제기한 총동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1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들 동문들은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꼼수 논란’ 파문이 숙지지 않고 있다.

19일 법원과 청주대 동문들에 따르면 청주대 동문 A씨 등 19명은 “지난달 총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판결 확정 때까지 총동문회장의 직무가 중지돼야 한다”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청주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김현배(69) 도시개발㈜ 대표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당시 선거 절차의 위법성 등 문제를 들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동문들이 선거 무효 소송에 이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A씨 등은 총동문회 회칙 규정상 상임이사회 자체의 후보 추천 자격과 임기 만료된 임원들에 의해 진행된 선거 과정 전반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회칙 규정상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3명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회장 유고시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법한 총회를 통한 회장 당선 역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한이 없는 상임이사회가 후보 선택 권한이 없음에도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척하는 등 전횡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총회 과정에서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 후보의 사퇴 후 투표 없이 ‘밀어주기 식’ 추대 행위가 이뤄진 것 역시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동문들은 “총동문회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회칙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고, 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무효”라며 “위법한 총회를 통한 회장의 당선 역시 효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문들이 제기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무효 소송 판결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긴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법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대 총동문회는 지난 5월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김 대표이사를 29대 총동문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김 대표는 함께 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정균(57) 겸임교수가 현장에서 후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투표 없이 추대됐다.

이에 앞서 열린 총동문회 상임이사회는 김 대표, 이 교수를 후보 추천하며 함께 후보 등록한 최병훈(71) 전 청주시의장을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정견발표조차 없이 다수결투표로 배제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기에 최 전 의장 탈락 시나리오 의혹까지 불거져 동문들의 반발을 샀다.

선거 이후 이들 동문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청주대 총동문회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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