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새뜸마을 14단지, 호려울마을 8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해, 관내 금연아파트가 10개소로 늘어났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 후 지정하게된다.

세종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내 간접흡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곳곳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아파트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시민의 금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자치 참여형 모델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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