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입양아 장려금 적용기준 등 완화... 금년 현재까지 4억6천만원 지급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저출산과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등 겹시름에 고민중인 공주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확대를 위해 일부 관련규정에 손을 댄다.

공주시는 30일 열린 199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산지원에 관한조례 4조1항1호 ‘출산장려금 지급조건’, 4조1항2호 ‘입양아동의 범위’, 5조2항 ‘장려금 지급방법’ 등을 보고하고 조례개정에 나섰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먼저 현재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왔던 경우에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완화시켜 출생일 이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6개월 이내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개정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게도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출생신고후 2주일 이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도 바꾼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될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공주시는 현재 출산 가정에 대해 첫째 12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이상 자녀에 50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7억3590만원의 예산이 지급됐고 금년 7월 현재까지는 4억 5950만원이 제공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8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조중범 시정담당관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주시의 출산장려 분위기가 높아지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주시로의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적용할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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