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상속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후손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10년 도입됐다.

군은 올해 상반기 총 386건을 접수받아 471필지 46만6881.90㎡ 크기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법적상속인이다.

신청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고인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 등본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인이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신청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군은 사망 신고와 더불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지적정보팀(☏043-871-35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우성 민원과장은 “군민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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