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적발…용역계약·세입세출 소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자체 인사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승진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흥원은 일계표 및 출납상황 등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각 사업별로 현금 출납부 작성으로 세입 및 지출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일별 세입집계 및 세출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승진대상자 결정 심의절차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진흥원 자체 인사규정 24조(승진기준) 1항에는 승진 임용 시 하위직급 직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 순으로 승인예정 인원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승진 임용할 인원이 2명으로 결정됐다면, 승진에 필요한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경과된 직원 중 4명 이내의 후보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올려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난해 3급·4급 승진 임용 때 예정 인원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서 곧바로 승진 인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자체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각종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진흥원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바이오뷰티 ICT 융합산업을 위한 기술로드맵 고도화 및 전략수립용역’ 등 5건(1억6248만원)의 용역 계약 맺고, 이 중 9048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증권·보증서와 사용내역서 제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선금을 지급한 5건에 대한 선금지급조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 5건 모두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지도 않고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준공시설물 하자 검사 미시행, 청사 청소경비 용역 보험료 미정산, 현금 자금관리 소홀 등도 지적 받았다.

충북도는 이와 관련, 1건은 행정상 시정조치 하고 13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처분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 1명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도내 ICT·콘텐츠·창업 분야 신사업 발굴·유치와 지역 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 확대 등을 수범사례로 꼽았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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