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로 공무원 불기소의견 송치
합의서 작성 등 허위사실 유포 아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전 충주시장 후보에 대한 ‘미투 폭로’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이른바 ‘미투’ 폭로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A씨의 폭로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우 후보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우 전 후보가 A씨와 만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폭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김시내’라는 가명으로 지난 2월 23일과 3월 5,6일 세 차례에 걸쳐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우 전 예비후보는 지난 4월 돌연 고소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예비후보가 A씨와 만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우 전 예비후보는 경찰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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