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정부예산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 가결

제천시가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을 매입해 공영주차광장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사진은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을 매입해 공영주차광장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열린 지난 21일 시는 스포츠센터화재참사 건물 매입과 관련 ‘주차광장 용도로의 매입’으로 결정됐다.

이날 열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매입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공유재산 취득에는 문제가 있다는 시의회의 의견에 제천시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이성진 시의원은 “건물 매입과 철거비용을 합치면 35~36억원이 드는데 802㎡의 부지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꼴이다. 너무 막대한 돈이 드니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건물 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시가 선점하려면 곧바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며 “부지 매입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천시 전체가 경기침체로 허덕이는데 화재 건물만 매입한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건물 철거와 매입과정에 중앙부처 예산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반드시 정부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재참사 건물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광장 용도’의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됐다.

화재가 난 건물은 30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신한은행)이 설정돼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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