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등의 조문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를 보완·개선하는 게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협업화와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업종전환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을 담았다.

시는 상인조직이 활성화한 상권을 특성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교육과 경영 컨설팅으로 업종 전환을 돕고, 폐업 때는 시설 철거와 인테리어 지원도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안은정 유통산업팀장은 "올해 3월 팀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의견 청취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구상한 구체적인 사업은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정책은 한범덕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

청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는 16곳이고, 소상공인은 4만7000여 명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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