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구상채권 법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체납액 해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그동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충주지역 한 골프장의 장기·고질 체납액이 전액 징수됐다.

충주시는 경영 악화로 법원의 법인파산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관내 한 골프장의 장기 지방세 고액 체납분 61억 원을 최근 전액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골프장 체납액은 시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해당 골프장은 파산으로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지난해 말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고, 46억 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체납액 회수는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법원 파산법인 법인회생계획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지방세 체납분을 위탁재산에 대한 조세 구상채권으로 법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해결에 실마리를 풀었다.

이에 따라 조세채권 전액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해 졌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각 지자체마다 체납액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사업자 측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얻어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장의 고질적인 고액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골칫거리였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 팀의 전문성을 높여 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체납액 징수 팀은 지난 6월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 8년 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 60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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