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1506만원∼20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30대를 추가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1506만원∼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 18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세대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10월 1~8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는 올 상반기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8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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