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판정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까지 과대포장 선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선물 과대포장으로 생기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할인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제과, 주류, 잡화 등 선물세트류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기준 초과시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정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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