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자치기능 확대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주민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기존 참여예산제도 대상인 시민제안 사업공모, 예산안 의견수렴, 읍면동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외에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신설했다.

이는 읍면동 특성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주민 주도형 예산편성 방식이다.

주민참여위원회에 공모 신청하면 심사 후 공주시 주민세 총액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방식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안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4억원이던 한도액을 5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모니터링까지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 의식개혁,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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