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동결·인건비·유류비상승 경영난…평균 52% 인상 건의충북도 타 시·도 인상분 검토·용역·심의위 거쳐 내년 초 결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전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 검토와 용역을 진행 중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버스운송조합은 지난달 말 4년째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들어 도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인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주 시내버스 33.8%(1300원→1740원), 통합시(청주·제천) 시내버스 44.6%(1300원→1880원), 8개 군 농어촌버스 77.7%(1300→2310원) 등이다.

업계는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4년간 44,5%가 인상됐지만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초 인상 이후 4년이 돼 가고 있어 적자는 증가했고 경영은 극도로 악화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또다시 10.9% 인상을 앞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도입이 운수사업자의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비수익 노선인 농어촌버스업계의 고질적인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에다 내년부터 업계의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바로 시행 또는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지만 검토할 방안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의 추가 재정지원이나 요금인상 등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버스운송조합은 2013년 3년째 요금이 동결된 점을 들며 청주 시내버스 27.9%(1150원→1460원), 충주·제천 시내버스 22.9%(1200원→1480원), 농어촌버스 26.9%(1150원→1460원)의 요금 인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는 용역을 거쳐 1310원~1350원의 요금이 적절하다는 결과물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13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충북택시운송조합은 인건비·보험료·차량가격과 타이어 등 관리비가 오른 점을 들며 기본운임(중형기준) 14.3%(2800원→3200원), 거리운임 37.8%(143m→89m 100원), 시간운임 38.2%(34초→21초 100원) 인상 신청서를 냈다.

도내 택시요금은 2013년 2~3월 기본운임 27.3%(2200원→2800원), 거리운임 4.7%(150m→143m 100원), 시간운임 5.5%(36초→34초 100원) 등을 적용한 기준 운행거리에 따른 요금인상률(19,5%)로 인상됐다.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정책은 대중교통수단 우선 정책 등 택시산업 현실을 반영한 적정 요금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여건이 열악한 택시 운전종사원의 수입은 다른 교통수단 종사원에 비해 너무 낮아 이직률이 높은 게 현실이서 요금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요금마저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모씨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올해 들어 외식비나 각종 서비스 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택시요금 인상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인상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3개월 간 용역을 진행한 후 심의위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인상 폭을 조율해 내년 초부터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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