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