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환급금의 30% 내 지급…주민참여 신고·감시 강화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주민의 직접 참여로 부정수급을 감시·강화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천안시의 연간 지방보조금은 2300여억원에 달하지만, 보조금이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 시 보조금 2300여원(국 도비 포함)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예방과 신고를 유도해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나누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고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내용은 비밀 보장된다. 신고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미 자격자 보조금 사업 신청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서류 조작 허위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임의처분 행위 등이다.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SNS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단체 회의, LED 홍보판 등에 적극 홍보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을 알려 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곽현신 천안시예산법무과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 ‘눈 먼 돈’이라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16년부터 시민, 단체관계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방 보조금 집행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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