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7억674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이용현황에 따라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동지역은 1000㎡이상, 읍면지역은 5000㎡ 초과 시설물이 해당된다.

부과대상기간 중 공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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