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주거수준 향상을 골자로 한 '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복지정책과(043-201-1842)로 의견을 적어 서면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공급 증대로 주택의 양적보급은 늘어났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라며 "종합적인 주거복지망 구축을 통한 내실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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