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11월 10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당진시, 평택해경 등 관계기관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하며 해상에는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도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과 불법 양식시설,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 저해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가을철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 시점에서 낚시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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