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음성경찰서는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공터에 버린 A(55)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6일 밤 9시 30분께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공터에 자신이 돈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 4t을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터 주변에 있던 B 회사 소유의 강철합금 저장탱크 8개(1억원 상당)를 훔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회사 관계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다.

A 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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