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 국민신문고와 단양군에 이의 제기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의뢰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다.

최근 A씨는 단양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매체 B기자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정확한 내역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는 B씨의 거주지인 단양군으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조사를 의뢰했다.

6급 장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군을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기간인 지난 17일 B씨는 단양군청 부군수실에서 우연히 만난 A씨를 정확히 지목하며 “국민신문고에 왜 민원을 제기했냐”고 따지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지목하며 ‘고발’ 운운하는 B씨의 발언에 A씨는 조사기관인 국민신문고와 단양군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이비 언론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B씨가 경찰 고소 등을 들먹이며 위협과 함께 협박했다”며 “특히 민원인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사기관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B씨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은 A씨는 이 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배경은 ‘지체장애인 6급’ 장애인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B씨가 단양군청 장애인 주차시설에서 불법 주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육안으로 볼 때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할 정도로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장애인 증을 어떻게 소지했는지,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공공기관에 확인할 목적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억울하거나 궁금한 사정을 인터넷에서 접수 받는 국민신문고는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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