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계획의 구체적 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어서 지방에서는 기대도 크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 정립 등이 주요 뼈대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주민이 현재와 달리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도 가능해진다.

특히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간다.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된다.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순증 효과가 나타나 지방재정의 숨통을 크게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법 등과 연계돼 있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대국회 설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등의 인상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간 편차가 커 세수의 많은 부분에서 수도권의 혜택만 클거라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자칫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드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지방분권 제도라 해도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의견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입법을 구체화는 과정에서 지자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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