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한에 우리·농협·국민 경쟁…이달 중순 공고될 듯
청주지법 “객관적 지표 평가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제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청주시금고 지정을 두고 경합을 벌인 은행들이 이번에는 청주지법의 공탁금 금고지기가 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이 최근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대한 의견을 법원행정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관은행 지정은 개별 법원의 의견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선정하는데, 지정 공고는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탁은 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군지 분명치 않을 때 채무금을 공탁은행에 맡기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변제공탁)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보관료 등으로 수익을 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보관은행 지정 공고를 내고 8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청주지법의 경우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이들 신청은행별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에 대해 객관적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최근 법원행정처에 보관은행 지정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은행들의 제안을 접수해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송달료 등 법원 업무 보조 수행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공헌도’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정해지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은 지난해부터 경쟁 입찰로 바뀌었다. 지난해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 이어 올해는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나선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지법의 공탁금 규모는 928억여원, 천안지원은 1226억여원 규모로 두 은행을 합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이번에 지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5년간 공탁금 보관 업무를 맡는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에 선정되면 시중 예금 금리보다 낮은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법원 임직원과 가족,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게 한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이유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지자체 금고와 같이 선정 과정과 결과에 따른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9일 청주시는 1금고로 농협은행을, 2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당초 1금고를 목표로 파격적인 130억원의 출연금을 제시했으나 1금고에서 탈락하자 청주시와 출연금 재조정에 나서 94억원을 감액한 36억원으로 약정계약을 체결,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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