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20대 여자친구도 징역 10년 확정
법원 “사소한 이유로 살해…방법도 매우 잔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청주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저지른 30대 커플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여자친구 B(21)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 5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하천 둑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당시 22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B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해 숨진 것으로 위장하려 C씨를 협박해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사건 현장에 흙을 뿌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결과 이는 C씨가 자신의 원조교제 사실을 A씨에게 말할까 두려워 한 B씨의 음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 방법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 남편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와 가정이 파탄 난 전 남편과의 합의서는 양형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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