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전직 대전시의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문학(47)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의원은 전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구속)씨와 함께 김소연(서구6) 현 대전시의원의 후보시절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의원을 체포한 뒤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에는 전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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