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이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동양일보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우리 눈앞에 돈이 놓여 있다.

아무 조건없이 동양칼럼 제목에서 제시한 두 금액 중 택일하라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답은 뻔하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돈을 굴려 이익을 취하는 게 존재의 이유다. 세상에 손해 보면서 돈 장사하는 은행은 없다. 고객 역시 자신에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 돈을 예치한다. 은행이나 고객 모두 돈 앞에 한마음이다.

청주시금고(金庫)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다.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급기야는 감사원 감사까지 떴다. 청주시가 2금고로 KB국민은행을 지정하면서 당초 제안한 협력사업비를 대폭 감경해 준 것이 발단이다. 국민은행은 시가 복수금고를 도입하자 총예산액 3조490억원(일반회계 2조8947억원 94.9%·특별회계 1543억원 5.1%)의 금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처음으로 청주시금고 유치에 나선 국민은행이 제안한 협력사업비는 130억원이다. 여기에 자회사인 KB캐피탈의 연간 신규 리스구입차량 1만여대중 5000대를 매년 청주시에 등록해 자동차세 200억원(4년)을 납부하겠다고 파격 제안했다, 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50억원을 써 냈으며 신한은행은 18억원, 기업은행은 10억원을 제시했다.

협력사업비는 은행이 금고유치로 벌어들이는 이자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형식의 지원비다.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은행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주민들도 액수가 많은 협력사업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겠다는데 적게 내려는 은행을 선택한다면 질타 받을 일이다.

문제는 1금고를 유치하려고 130억원을 제시한 국민은행이 농협에 밀려 기금을 관리하는 2순위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겨우 1543억원을 유치하면서 협력사업비로 130억원을 주고나면 남는 장사가 아니다.

국민은행은 청주시에 협력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다. 당초 제안한 액수는 1금고 유치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감경해 달라는 요구였다. 청주시 입장에선 단수 금고에서 복수 금고로 전환하면서 애초 국민은행이 제안한 협력사업비가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선 가장 매력적이었다. 더욱이 3순위인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 18억원과는 비교가 안됐다.

청주시는 평가 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것이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하면서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36억원으로 94억원을 감경한 거다.

이 부분이 특혜 논란의 진원이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고 차순위 낙점자인 신한은행은 시에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내 2금고 선정에 따른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이 상황만 보면 당초 제안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시가 액수를 감경해 주며 계약을 한 것은 특혜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협력사업비가 감경됐더라도 신한은행의 18억원보다는 2배가 많고, 여기에 애초 제안내용보다는 다소 후퇴했지만 청주에 매년 신규 리스구입차량 3000대를 등록하기로 약정해 자동차세가 120억원(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이 들어오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은 협력사업비 36억원을 더해 모두 156억원을 시 재정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총 협력사업비는 농협의 50억원을 합치면 206억원이 된다. 이는 그동안 단수금고로 농협이 지난 4년동안 낸 36억원보다 무려 5.7배인 170억원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한 성과다.

한범덕 시장이 그동안 단수로 운영해 온 시금고를 기득권의 불만과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수운영으로의 전환을 강행한 결과다. 경쟁을 통해 시 재정확충에 한푼이라도 더 기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실리 추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계산은 지난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끌어들임으로써 입증됐고 결국 금고장사를 잘 한 것으로 귀결된다.

협력사업비 감경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거나 시에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복수금고 도입과 함께 국민은행이 2금고로 지정돼 시 재정에 전례에 없는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의 특혜시비는 가치가 없다. 청주시 재정확충을 위해 이 이상 최선의 선택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단은 청주시민이 하면 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