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된 건물로 영세 소상공인 골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일부 건물주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애꿎은 영세 소상공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64)씨는 최근 청주시 흥덕구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관련 규정상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이전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이유인 즉 A씨가 임차한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로 돼 있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는 임대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1990년대 후반 준공된 이 건물은 그동안 불법 용도변경 돼 사무실 등으로 임대됐지만 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업종 외에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거용이란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건물주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외에는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사무실 이사 비용과 간판 등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건물주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관할 구청에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와 줄 방법이 없다는 회신만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임대한 이 건물처럼 불법 용도변경 된 시설은 관할 구청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 이행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개인 간 해결해야 될 사항이어서 계약 해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하지만 안 지키는 건물주가 많아 이행강제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억울한 사연은 이해되지만 불법 용도변경 된 건축물을 전수 조사하는 건 현재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A씨의 경우처럼 영업신고가 들어올 경우 용도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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