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지난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음성군 편의센터, 음성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군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91건, 2018년 10월 말 기준 10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지속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일제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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