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아닌 개발행위로 규정…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에 지역민 불만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 광시면 광시교 인근에 예산소재 건설업체가 시공당시 적치한 불법폐기물을 대량 방치한 것에 대해 군은 폐기물로 보지 않고 개발행위로만 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지역주민들로부터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생태보존 형 자연친화적인 황새마을과 인근에 한우식당들이 밀집 된 곳이어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마을이다.

군 관계자는 광시리 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사업지에서 발생한 사토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지에 50㎝이상의 성토행위를 해 농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한 것으로 규정에 의거, 오는 2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A(65)씨는 “지난 11일 비가 내린 날 주변도로에는 9일 덤프트럭이 현지 장소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바퀴에 석탄재를 묻혀 온통 주변에 검은 흔적을 남겨 미관을 해쳤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들 폐기물에 섞여 있는 석탄가루가 인근 한우식당으로 날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예산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 연락을 받은 도시재생과에서 폐기물이 확실한데도 불구, 관계부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행위 규정만을 적용하여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한 조치다”라며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분명 폐기물 종류가 확실한데도 어떤 연유로 이를 묵살한 채 개발행위 규정만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는지 모르겠다.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복구명령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및 동법 제140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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